공지사항| 회원가입 안내| 문의
대한재활인공지능학회 Korean Societ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in Rehabilitation

› 후원·협력 › 후원 안내

후원 안내

Support and Partnership

본 회의 학술대회와 발간 사업은 회비만으로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기관과 기업의 협력을 받되, 학회의 판단이 후원자의 이해에 좌우되지 않도록 방식을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본 회는 배너 광고를 게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광고가 없으며, 앞으로도 두지 않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 비영리 단체의 광고 수입은 수익사업이 됩니다.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인세가 따라오고, 학회의 회계가 복잡해집니다. 얻는 것에 비해 잃는 것이 큽니다.
  • 학회의 중립성에 영향을 줍니다. 특정 제품이나 기업의 광고가 학회 홈페이지에 실리면, 그 제품에 관한 연구를 학회가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지가 의심받습니다.

대신 학술단체의 표준 방식인 후원(sponsorship)으로 협력합니다. 돈의 규모는 비슷하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광고는 지면을 파는 것이고, 후원은 학술 활동을 돕고 그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후원의 방식

본 회가 받는 후원의 형태
형태내용노출
학술대회 후원 학술대회 개최 비용의 일부를 후원 행사 자료집·현수막·홈페이지 행사 안내에 기관명 표기
특별회원 정관 제5조 제4호.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재정적으로 협조하는 법인 또는 기업 후원 기관 목록에 표기. 의결권 없음
기관회원 대학·병원·연구기관 단위 가입 기관회원 목록에 표기
발간 후원 학술지·자료집 발간 비용의 후원 해당 발간물에 후원 사실 표기
기부금 사용처를 지정하지 않는 기부 재정 공시에 모금액과 활용 실적 공개

후원자와 학회의 관계에서 지키는 것

후원은 받되, 의사결정은 분리합니다.

  • 특별회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습니다(정관 제7조 제2항).
  • 후원은 학술적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논문 심사, 발표 선정, 학회의 공식 의견은 후원 여부와 무관하게 정합니다.
  • 후원 사실은 공개합니다. 숨기지 않는 것이 중립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 임원은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정관 제29조).

후원 기관

후원 기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수령은 학회 명의 계좌가 개설된 뒤에 시작합니다. 후원을 검토하시는 기관은 문의로 연락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