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 회원은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정회원 자격에 특정 직역의 면허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재활·재활간호를 비롯한 재활 관련 직역, 재활의학·특수교육· 재활공학·운동과학 등 인접 분야의 연구자와 교육자, 그리고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분이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의 구분
| 등급 | 자격 | 의결권 |
|---|---|---|
| 정회원 |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자, 관련 분야의 연구 또는 교육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자 | 있음 |
| 준회원 (학생회원) |
관련 분야 학부 재학생. 대학원생은 정회원으로 봅니다. |
회원규정에 따름 |
| 기관회원 |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대학·병원·연구기관 또는 단체 | 회원규정에 따름 |
| 특별회원 |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재정적 협조를 하는 법인 또는 기업 | 없음 |
| 명예회원 | 본 회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가 추천하고 총회가 승인한 자 | 없음 |
특별회원에게 의결권을 주지 않는 이유. 재정적으로 협조하는 법인·기업이 총회 의결에 참여하면 학회의 판단이 후원자의 이해에 좌우될 수 있습니다. 후원은 받되 의사결정은 분리한다는 것이 본 회의 원칙입니다.
회원의 권리와 의무
권리
-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며, 임원으로 선출될 권리를 가집니다.
- 모든 회원은 본 회의 사업에 참여하고 그 성과를 이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의무
-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의 이행
- 소정의 회비 납부
회비
입회비와 연회비는 회원규정으로 정하며, 창립총회 이후 이 자리에 안내합니다. 본 회는 연회비를 낮게 잡아 회원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회비는 학회의 수익원이 아니라 학회의 구성원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구분 | 입회비 | 연회비 |
|---|---|---|
| 정회원 | 추후 안내 | 추후 안내 |
| 준회원(학생) | 추후 안내 | 추후 안내 |
| 기관회원 | 추후 안내 | |
| 명예회원 | 면제 | |
가입 절차는 가입 안내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