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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활인공지능학회 Korean Societ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in Rehab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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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안내

Membership

본 회의 회원은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정회원 자격에 특정 직역의 면허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재활·재활간호를 비롯한 재활 관련 직역, 재활의학·특수교육· 재활공학·운동과학 등 인접 분야의 연구자와 교육자, 그리고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분이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의 구분

정관 제5조 — 회원의 구분 (초안)
등급자격의결권
정회원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자, 관련 분야의 연구 또는 교육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자 있음
준회원
(학생회원)
관련 분야 학부 재학생.
대학원생은 정회원으로 봅니다.
회원규정에 따름
기관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대학·병원·연구기관 또는 단체 회원규정에 따름
특별회원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재정적 협조를 하는 법인 또는 기업 없음
명예회원 본 회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가 추천하고 총회가 승인한 자 없음

특별회원에게 의결권을 주지 않는 이유. 재정적으로 협조하는 법인·기업이 총회 의결에 참여하면 학회의 판단이 후원자의 이해에 좌우될 수 있습니다. 후원은 받되 의사결정은 분리한다는 것이 본 회의 원칙입니다.

회원의 권리와 의무

권리

  •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며, 임원으로 선출될 권리를 가집니다.
  • 모든 회원은 본 회의 사업에 참여하고 그 성과를 이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의무

  •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의 이행
  • 소정의 회비 납부

회비

입회비와 연회비는 회원규정으로 정하며, 창립총회 이후 이 자리에 안내합니다. 본 회는 연회비를 낮게 잡아 회원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회비는 학회의 수익원이 아니라 학회의 구성원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구분입회비연회비
정회원추후 안내추후 안내
준회원(학생)추후 안내추후 안내
기관회원추후 안내
명예회원면제

가입 절차는 가입 안내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