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는 인체 동작의 분석과 재활에 관한 학술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해당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그 연구 및 교육의 성과를 널리 공유하여 사회에 환원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관 제2조 제1항 — 위 문장이 본 회의 목적 조항입니다. 아래 범위와 사업은 모두 이 목적에서 나옵니다.
학문의 범위
목적 조항만 두면 새로운 주제를 다룰 때마다 그것이 학회의 활동 범위 안인지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정관 제2조 제2항에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 인체 동작의 정량적 측정과 분석
- 움직임 기능의 평가
- 자세와 균형에 관한 연구
- 영상 및 센서 자료에 기반한 움직임 자료의 해석
- 재활 및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방법의 개발
- 관련 교육 자료와 평가 도구의 연구
이 어휘는 측정 기술이 바뀌어도 유효하도록 골랐습니다. 특정 기술의 이름을 범위에 박아 두면 그 기술의 수명이 다했을 때 정관을 고쳐야 합니다.
목적사업
정관 제4조 제1항이 정한 여덟 가지입니다.
| 호 | 사업 |
|---|---|
| 1 | 학술 연구 및 조사 |
| 2 | 학술대회, 학술 세미나 및 워크숍의 개최 |
| 3 | 학술지, 학술 자료집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
| 4 |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 5 | 학술 연구 및 교육 성과의 온라인 공개와 대중 대상 학술 정보의 제공 |
| 6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조사·연구 |
| 7 | 국내외 관련 기관·단체와의 학술 교류 및 협력 |
| 8 | 그 밖에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비영리 운영의 원칙
정관 제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가 본 회의 비영리성을 정하는 조항입니다. 운영의 근간이므로 그대로 옮깁니다.
② 본 회는 제1항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본 회의 모든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전액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 또는 임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목적사업은 그 성과를 공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원에 대한 우대는 이 원칙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정관 제29조는 임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정하고 실비 정산만을 허용하며, 제34조는 해산 시 남은 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의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 학회가 필요한가
설립을 준비하면서 국내 재활 관련 학술단체를 직역별·주제별 다섯 계열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재활 관련 학회는 직역별로 여러 곳이 있으나, 그 어디에서도 동작과 기능의 분석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디지털·인공지능 계열 학술단체는 여럿 있으나 의사와 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재활 임상에 뿌리를 두고 여러 직역이 함께 참여하는 동작·기능 분석 학회는 찾지 못했습니다.
빈자리를 메우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다만 움직임을 다루는 사람들이 모여 방법을 벼릴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발기인들의 공통된 판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