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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활인공지능학회 Korean Societ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in Rehab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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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Articles of Association

이 정관은 초안입니다. 창립총회에서 의결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의결된 뒤 전문(全文)을 이 자리에 게시하고, 개정할 때마다 개정 연월일과 함께 공지사항에 알립니다.

본 회의 정관은 8장 36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래는 구성과 주요 조항의 요지입니다.

구성

정관 초안의 장별 구성
제목주요 내용
제1장총칙명칭 · 목적과 범위 · 사무소 · 사업
제2장회원회원의 구분 · 입회 · 권리와 의무 · 탈퇴와 제명
제3장임원임원의 종류와 정수 · 선출 · 임기 · 직무 · 이해충돌
제4장총회구성 · 소집 · 의결사항 · 정족수 · 대의원총회 · 서면결의
제5장이사회구성 · 소집 · 의결사항 · 정족수
제6장재정과 회계재원 · 구분경리 · 사업계획과 예산 · 결산 · 회계감사
제7장보칙임원의 무보수 · 실비 정산 · 정관 변경 · 해산 · 잔여재산의 귀속 · 정보공개
제8장부칙시행일 · 설립 당시의 임원과 회원

알아 두실 조항

제5조 — 회원의 구분

정회원 자격에 특정 직역의 면허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자, 관련 분야의 연구 또는 교육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자"로 정했습니다. 재활에 관여하는 여러 직역을 함께 담아야 하는 설립 취지에 맞춘 설계입니다. 어느 한 직역의 학회가 아니라, 움직임과 기능을 다루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로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 밖에 준회원(학생회원) · 기관회원 · 특별회원 · 명예회원을 둡니다.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후원 기업이 총회를 좌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제15조 — 대의원총회

정회원이 일정 수를 넘으면 총회를 대의원총회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많아진 뒤에도 의사결정이 마비되지 않게 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다만 해산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할 수 없도록 총회 전속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제27조 — 구분경리

본 회의 회계는 고유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합니다. 회비·후원금과 사업 수입이 한 통장에 섞이면 전체가 수익사업 수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통장도 둘로 나누어 개설합니다.

제29조 — 임원의 무보수

임원은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직무 수행에 실제로 든 비용만 회계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명칭이 수당이든 활동비든 판공비든,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보수로 봅니다.

제34조 — 잔여재산의 귀속

본 회가 해산하는 때에 남은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합니다. 회원에게 나누지 않습니다.

제35조 — 정보공개

본 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재정 공시

전문 내려받기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뒤 정관 전문과 회계 및 실비정산 규정, 회원규정, 임원선출규정, 연구윤리규정을 이 자리에 함께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