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관은 2026년 8월 9일 창립총회에서 의결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 중입니다(부칙 제1조). 개정할 때마다 개정 연월일과 함께 공지사항에 알립니다.
본 회의 정관은 8장 36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성
| 장 | 제목 | 주요 내용 |
|---|---|---|
| 제1장 | 총칙 | 명칭 · 목적과 범위 · 사무소 · 사업 |
| 제2장 | 회원 | 회원의 구분 · 입회 · 권리와 의무 · 탈퇴와 제명 |
| 제3장 | 임원 | 임원의 종류와 정수 · 선출 · 임기 · 직무 · 이해충돌 |
| 제4장 | 총회 | 구성 · 소집 · 의결사항 · 정족수 · 대의원총회 · 서면결의 |
| 제5장 | 이사회 | 구성 · 소집 · 의결사항 · 정족수 |
| 제6장 | 재산 및 회계 | 재산의 구분 · 재원 · 회계연도 · 구분경리 · 예산과 결산 · 임원의 무보수와 실비 정산 · 회계감사 |
| 제7장 | 사무국 | 사무국의 설치 · 사무국장과 직원의 임면 |
| 제8장 | 보칙 | 정관 변경 · 해산 · 잔여재산의 귀속 · 정보공개 · 규정의 제정 |
| 부칙 | — | 시행일(2026년 8월 9일) · 설립 당시의 임원과 회원 |
전문 요청
정관 전문과 회계 및 실비정산 규정, 회원규정, 임원선출규정은 문의로 요청하시면 보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