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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활인공지능학회 Korean Societ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in Rehab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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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Research Ethics

본 회는 연구윤리규정을 두어 학술 활동의 신뢰를 지킵니다. 규정 초안은 준비되어 있으며 창립총회 이후 이사회 의결로 제정합니다.

규정이 다루는 것

연구 부정행위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
  • 변조 — 자료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삭제하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를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 부당한 저자 표시 — 기여한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에서 제외하거나,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표시하는 행위
  • 중복 게재 — 이미 발표된 자신의 연구를 새로운 것처럼 다시 게재하는 행위

연구 대상자 보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고 논문에는 해당 여부와 승인 번호를 밝히도록 합니다.

움직임 자료를 다루는 연구의 특수성. 영상에 담긴 사람의 얼굴과 신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 회는 원본 영상을 보관하지 않고 키포인트 좌표만 남기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개인 식별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연구 대상자의 부담이 줄고, 자료 관리도 단순해집니다. 다만 이는 권장 사항이며, 개별 연구의 심의 필요 여부는 소속 기관의 IRB 판단을 따릅니다.

이해충돌 공개

연구비 지원, 기업과의 관계, 특허·제품과의 이해관계는 논문에 공개하도록 합니다. 학회 임원 역시 정관 제13조 제6항에 따라 이해가 충돌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됩니다.

부정행위 제보

연구윤리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은 문의를 통해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연구윤리규정 전문은 제정 후 이 자리에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