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는 정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학술대회, 학술 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창립총회 이후 첫 학술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정해지면 공지사항과 이 자리에 안내합니다.
학술대회의 운영 방향
학술대회는 학회의 실적이자 존재 증명입니다. 준비하면서 다음을 지키려 합니다.
- 발표 자료를 공개합니다. 정관 제4조 제4항이 목적사업의 성과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임상가의 발표 자리를 둡니다. 연구자만의 학회가 되면 설립 취지에서 멀어집니다. 증례 보고와 현장 보고를 위한 세션을 별도로 마련합니다.
- 참가비는 실비 수준으로 책정합니다. 회원 할인은 두되, 비회원의 참가를 막지 않습니다.
보수교육 평점
재활 관련 직역의 상당수는 면허·자격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이 법정 의무입니다. 학회가 여는 교육에 해당 직역 협회의 보수교육 평점이 인정되면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평점 인정의 요건과 절차를 관련 협회에 확인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자리에 안내합니다. 확인되기 전까지는 평점 인정을 전제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지난 학술행사
개최된 학술행사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