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9일 창립준비위원회가 발족하여 발기인 4인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장을 비롯한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합니다.
임원 명단은 창립총회 직후 이 자리에 게시하며, 이후 변경될 때마다 공지사항에 알리고 갱신합니다.
정관 부칙 제3조에 따라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정관에 기명날인한 발기인은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본 회의 정회원이 됩니다.
창립총회에서 선출할 임원
창립총회에서 선출할 임원
정관 제10조가 정한 임원의 종류입니다.
| 임원 | 정수 | 비고 |
|---|---|---|
| 회장 | 1인 |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이사에 포함 |
| 부회장 | 1인 이내 | 회장 유고 시 직무 대행 |
| 이사 | 5인 이내 | 회장·부회장 포함 |
| 감사 | 1인 이상 2인 이내 | 이사를 겸할 수 없음 |
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다만 창립총회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임기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부칙 제2조). 창립 연도의 반쪽짜리 임기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해충돌 회피
정관 제13조 제6항에 따라, 임원은 자신 또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이해와 충돌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을 사전에 이사회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임원은 재적에는 산입하되 출석 및 의결에서 제외합니다.
임원 명단은 창립총회 직후 이 자리에 게시하며, 이후 변경될 때마다 공지사항에 알리고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