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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활인공지능학회 Korean Societ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in Rehab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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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공시

Financial Disclosure

본 회는 정관 제35조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그 활용 실적을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이 자리에 공개합니다.

정관 제35조(정보공개) ① 본 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본 회는 창립총회 전으로 아직 수입과 지출이 발생한 바 없습니다. 첫 공시는 창립 후 첫 사업연도가 끝난 뒤 4개월 이내에 게시합니다.

공개할 내용

매년 이 자리에 게시할 항목
구분내용
수입 회비 · 후원금 및 기부금 · 사업 수입 · 보조금 · 기타 수입
지출 목적사업비 · 운영비 · 실비 정산액
기부금 활용 실적 모금액과 그 사용처
감사 의견 감사의 회계감사 결과
총회 승인 결산의 총회 승인 일자

회계 운영의 원칙

두 개의 회계, 두 개의 통장

본 회의 회계는 고유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합니다(정관 제27조). 통장도 둘로 나누어 개설합니다. 회비·후원금과 사업 수입이 한 통장에 섞이면 전체가 수익사업 수입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원은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정관 제29조에 따라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직무 수행에 실제로 든 비용만 회계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산합니다. 명칭이 수당·활동비·판공비 무엇이든,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보수로 봅니다.

모든 지출에 근거와 증빙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지출은 규정상 근거 · 지출결의 · 적격증빙을 갖춥니다. 회의비는 참석자 명단을 함께 남깁니다.

수익은 배분하지 않습니다

정관 제4조 제3항에 따라 본 회의 모든 수입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 또는 임원에게 배분하지 않습니다. 해산 시 남은 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의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합니다(제34조).

연도별 공시

공시할 사업연도가 아직 없습니다.